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현금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시행 이후 2025년에도 확대 적용되어, 모든 0~1세 아동 가구가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행 기관: 보건복지부 / 각 지방자치단체
- 시행 시기: 2023년 도입 → 2024~2025년 확대 시행
- 지원 형태: 현금형 복지급여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 지원 금액(월) | 비고 |
|---|---|---|
| 만 0세 (24개월 미만) | 100만 원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가능 |
| 만 1세 (24~36개월 미만) | 50만 원 | 보육시설 또는 가정양육 모두 가능 |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이며, 신청 월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 만 0~1세 아동 (출생일 기준 계산)
- 아동과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보육시설 미이용 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전 “영아수당” 제도가 통합되어 부모급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세요.
- 복지로 접속 → www.bokjiro.go.kr 방문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부모급여” 검색 후 서비스 상세 페이지 진입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대상 아동 선택
- 계좌 정보, 보호자 정보 입력 후 제출
-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및 진행 상태 조회 가능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여야 함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로 자동 대체되므로 중복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빠른 신청 권장
- 주소지 이전 시 해당 지자체로 자동 이관되지만, 일부 지역은 변경 신고 필요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기존의 여러 아동 지원 제도(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중 특히 0~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제도로, 다른 제도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보육료 지원 |
|---|---|---|---|
| 지원 대상 | 0~1세 | 만 8세 미만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 시설 이용료 대납 |
| 지급 기관 | 지자체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
| 신청 경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보육시설을 통한 간접 신청 |
수혜자 실전 팁
1.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출생신고 직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출생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멤버십 가입 병행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부모급여 외에도 해당 가정에 맞는 다른 복지 혜택(아동수당, 기저귀 지원 등)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지지갑 기능 활용
복지로의 ‘복지지갑’ 기능을 이용하면 신청 내역, 지급 현황, 수급 상태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주소지 이전 시 주의
이사 시 복지급여 지급 주소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이전 후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1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Q2.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부모급여’ 검색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Q3.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부모급여는 해당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예: 3월 신청 → 4월 말 지급 시작.
Q5. 쌍둥이·다자녀도 동일하게 받나요?
네. 아동 1명당 별도로 지급되므로 쌍둥이·다자녀 모두 각각 수혜받습니다.
부모급여, 모든 가정의 기본 복지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과 양육의 여유를 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출산 또는 양육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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