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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by hoi-know 2025. 11. 5.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월급명세서에 ‘세금 공제’가 적혀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학생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알바생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알바생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 종류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 형태 세금 종류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직영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소득세 4대보험 일부 공제 + 소득세(약 3~5%)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 (학원 강사, 배달, 인플루언서 등) 사업소득세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대부분의 카페·편의점 알바생은 근로소득세, 강사·배달·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2. 알바생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 알바생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죠.

  • 연 소득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환급 대상 가능성 높음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 학자금·생활비 중심의 단기 알바 → 대부분 환급 대상

 

3. 환급이 가능한 이유

세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되지만, 실제 소득이 낮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과납된 세금이 환급됩니다. 즉, 많이 벌지 못했는데 세금을 과하게 낸 셈이죠.

 

 

4. 알바생 세금 환급 절차

  • 1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 2단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알바 근로내역 확인
  •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5월 한정)
  • 4단계: 자동 계산된 환급액 확인 → [신청하기]
  • 5단계: 2~3주 내 환급금 입금 (국세청 계좌 등록 필요)

혹은 소속된 회사(편의점, 카페 등)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니, 반드시 근무처에 확인해 보세요.

 

 

5. 알바생 세금 환급 시 주의사항

  • 환급신청 기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홈택스, 손택스 앱 이용 가능)
  • 공제 항목 확인: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적용 가능
  • 프리랜서 형태는 직접 신고: 고용주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음
  • 환급액 입금 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환급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상황 환급 가능 여부 비고
편의점 알바 (주 5일, 6개월) 가능 근로소득세 과납 가능성 높음
배달 프리랜서 (3.3%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단기 알바 (한 달 이하) 가능 원천징수분 환급 가능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제한적 과납이 없을 가능성 높음

 

 

FAQ: 알바생 세금 환급

Q1. 단기 알바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일주일, 한 달 단기 알바라도 세금을 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3.3% 원천징수는 무조건 돌려받나요?

A2.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알바생은 환급 대상입니다.

Q3.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3. 신고 후 약 2~3주 내 입금됩니다. 국세청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알바를 하며 낸 세금, 생각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알바라도 소득이 적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꼭 환급 신청을 하세요. 5월 한 달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